• 처음으로
  • 관리자

 

 
노컷뉴스에 대한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입장
 글쓴이 : 청소년쉼터
 

노컷뉴스에 대한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입장


◉ 내신1등급 정범이가 ‘전과7범’된 사연 (2012.02.23)

◉ 청소년쉼터 뛰쳐나온 15살 소녀 결국···(2012.02.24)

한터협 2012.02.24 16:00


1. 쉼터에서 만나 범죄 기술 익히고 공범 구해

2. 거짓 이름만 쓰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곳’은 길거리 아이들에게 ‘놀이터’

3. 범죄수단으로 전락한 청소년쉼터. 쉼터관계자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요”

4. 보도내용의 사례자인 김정범군은 고등학교 내신 1,2등급에 전교 성적 7-8등의 우등생이었던....부산의 쉼터에서 정군을 만나 범죄에 빠졌다.

5. 청소년쉼터에서 만나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작위기 청소년에게는 쉼터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출 청소년 및 쉼터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 쉼터이용청소년의 60.5%는 부모요인으로 가출하여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음.

☞ 쉼터이용 청소년 가출이유 1순위로 부모간의 불화(21.3%), 부모의 폭행(13.0%), 답답해서(10.1%), 부모와의 의견 차이로 갈등(7.9%), 부모의 무관심(4.7%), 부모의 알코올 중독(3.2%). (출처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0)


가출로 숙식해결의 문제와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가정복귀와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쉼터 청소년의 문제를 마치 모든 쉼터와 쉼터의 도움을 받는 청소년이 범죄 집단인냥 자극적인 문구로 쉼터와 쉼터 청소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쉼터의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아이가 거의 없을 정도’라는 확인되지 않은 오보와 ‘길거리 아이들’ 이라는 용어는 가출청소년과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쉼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 내신1등급이던 청소년이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례 보도는 관련 쉼터에 전혀 확인하지 않고, 해당 청소년의 인터뷰만으로 편협한 기사를 여과없이 보도함.

• 부산의 해당쉼터에 확인한 결과 보도된 사례 청소년(가명.김정범)은 부모가 6세때 이혼하여 부가 양육하였으며 최초가출은 2010년 6월에 하였음. 쉼터에 입소한 시기는 2010년 10월 9일(토) 22시, 퇴소는 11일(월) 오전 가정복귀 하였음.

그리고 김정범(가명)군의 중학교 성적은 245명중 225등 정도 수준이었으며, 부산의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1,2등급 수준은 아니었다는 해당교사의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할때 1등급이었다는 정보는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이미 가출한지 4개월 정도가 흐른 후 쉼터에 입소한 김정범군이 쉼터에 입소하여 정군을 만나 비행과 전과를 갖게 되었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음.

• 더욱이 ‘부산’, ‘천안’ 등의 지명을 아무런 확인 없이 명시함으로써 해당지역 청소년쉼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 청소년비행과 가출청소년,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심증과 추측으로 이뤄진 기사로 보여짐.

• 금번 기사는 범죄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범죄를 익히고 범죄를 일으키고 전과자가 되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가출경험과 범죄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쉼터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시켜 위기청소년의 본질적인 문제 핵심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오보임이 명확함. 또한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가출청소년의 발생원인 및 가출후의 어려움, 그리고 가출 청소년을 도와주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이해없이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이 단지 청소년쉼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쉼터가 ‘범죄의 온상’ 으로 악용된다는 보도는 기자가 자극적인 기사거리에만 연연한 결과로 보여짐.

• 또한 2010년 청소년쉼터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쉼터나 보호기관에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약 60%정도가 정보의 부재(어디서, 또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로 나타남. 따라서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기자의 심증과 인터뷰에만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는 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함


가출한 청소년은 굶주림과 노숙등 위기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상황에서 유해환경 및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쉼터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주는 본 기사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가출청소년을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로 보듬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게 육성해야 함에도 본 기사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로 어려운 환경으로 가출을 하였지만 가정복귀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인권에도 상당한 침해를 주었음을 밝히는 바임.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가출 청소년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에게 사기저하와, 청소년쉼터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주었음을 밝히는 바임.


이에 노컷뉴스의 해당기자와 CBS에 공식사과를 요청하며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전국 회원 청소년쉼터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연대하여 금번 기사 보도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