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기관.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요령-2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2020.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시설에 추가적인 조치요령을 제시하고
ㅇ청소년사업안내 지침상 일부규정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감염증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시설 신규 입소시 조치 요령
* 대상시설 : 청소년쉼터․일시보호소(상담복지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 시설의 공동생활공간에 신규로 입소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① 신규 입소자의 이동경로,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② 시설 내 자가격리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14일 이상 유지
* 자가격리 생활수칙 (세부내용은 별첨 지침 참조)
☞<신규입소자> 외출 제한, 독립공간 제공, 개인물품으로 사용, 건강수칙 준수 등 - 입소상담시 본인에게 주지시키고 필요시 동의서 징구
☞<동거인(종사자 및 기존 입소자)> 신규입소자와 접촉 제한 - 마스크착용, 2m이상 거리를 둠, 생활용품 구분 사용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참조
* 현재 각 지자체에 대응지침 제6판 통보, 중앙방역대책본부-752(‘20.2.20.) |
□ 입소기간에 대한 지침의 한시적 폐지
* 대상시설 : 청소년쉼터․일시보호소(상담복지센터)․자립지원관
○ 시설 종류별․유형별 적용하고 있는 입소기간에 대한 지침은, 시설의 수용 가능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 ex) 시설 정원이 10명, 현원 8명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기간 만료로 퇴소예정인 청소년이 원하는 경우 연장보호 가능
□ 운영위원회 대면회의 원칙의 한시적 폐지
* 대상시설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지역과 시설 여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 내 개최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가능
□ 행정사항
○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의 한시적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시까지 유효함